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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허왕후> 저작권 논란, 연출의 저작권 어디까지?

기사승인 2021.08.02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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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은 창작자인가 실무자인가?

 

재공연 전 저작권 주장 가능한가?

연출은 창작자인가 실무자인가?

이의주 연출 저작권 주장 VS. 김해문화재단, 법적 문제없다- 정식 소송 시 대응할 것

 

오페라 연출의 저작권은 어떻게 규정될까? 다음 달 개최될 <제18회 대국오페라축제>의 참가작 오페라 <허왕후 QUEEN Heo>(9.17-18 대구오페라하우스)를 두고 지난 4월에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초연한 창작오페라 <허왕후>의 이의주 연출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오페라 연출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

창작오페라 <허왕후>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지역콘텐츠 개발 취지에서 1년 3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그랜드오페라로 탄생,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초연(2021.4.8.-.10) 했다.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등 120여 명의 출연진으로 2시간 20분여간 웅장한 무대로 선보였다.

초연 무대 스탭으로는 예술감독 신선섭, 지휘 장윤성, 연출 이의주, 대본 김숙영이 맡았다. 이후 대구오페라축제 참가를 앞두고 준비과정에서 김해문화의전당에서는 지휘자와 연출가를 교체했고, 초연 연출을 맡았던 이의주 연출은 “연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동주최인 대구오페라축제측에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상태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페라 <허왕후> 무대_2021 김해문화재단 제작_이의주 연출

이의주 연출은 “사전협의 없이 연출가 교체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공연을 결정한 김해문화재단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화현(담당 한용희 변호사)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오페라축제측에서는 “실질적 법적 소송이 없는 한 준비한 공연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 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내걸고 새로운 스탭으로 바뀐 김숙영 연출에 대한 표기를 명기해 밝혀놓았다.

허왕후 _2021 대구오페라축제 참가작 _스탭 및 출연진

김해문화재단 서종호 팀장(<허왕후> 제작 PD)은 “<허왕후>의 경우, 김해문화재단에서 제작, 기획 등 전체적인 각 파트의 분담 업무를 맡아서 했고, 190여 명의 참여자, 실연자, 저작권자, 지적재산권자들과의 각각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현재 국내 현행법상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연 후 13일이 지난 4월 23일에 예술감독을 비롯 두 명의 저작권자- 대본가와 작곡가, 그리고 성악가 2명과 주최측인 김해시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평가회 전, 초연 이후 13일 동안 <허왕후>를 관람한 각계각층의 관객들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았고, 제작팀에서는 작품이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 위한 가능성에서 스탭의 교체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5월 31일에 이의주 연출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4월 11일로 지남)”라고 밝혔다.

이연출의 요구사항은 ”이후 공연 때 ‘오리지널 연출’표기와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 그리고 이후 다른 연출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재공연할 시에 연출저작권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해달라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서팀장은 ”그러나 국내 사례에는 이런 예가 없고, 오히려 우리 입장은 이연출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명확한 결과를 얻게 되길 바라고 있고, 결과에 따라 반영할 의향이 있다.“ 고 말했다.

<허왕후> 2121 초연 _이의주 연출

 

이연출은 ”연출 컨셉트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대와 의상 등은 그 자체가 근간이기 때문에 건물로 치면 설계 구조와 건축이 이미 끝났고, 그 상태에서 배우들이 옷을 입고서 단지 서있는 위치만 바꾸는 것을 새로운 연출이라고 볼 수 없다. 연출가가 바뀌어도 셋트 전체에 대한 고증과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린 무대와 의상 대 소도구 소품 등등 모든 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출의 지적저작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김숙영 연출로 바뀐 창작오페라 <허왕후>는 9월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으로 무대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에 따른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과 관련해 오페라 연출을 저작권자로 볼 것이냐, 혹은 실연자로 볼 것인지가 관건일 수 있다. 무용 안무의 경우, 음악의 악보처럼 무보가 있어야만 안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예전에 비해 현재는 무보 등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용 안무가가 안무의 저작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연출(오페라) 부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규정은 없다.

 

다만, 무용수가 안무에 아이디어을 제공했거나 영감을 주었다면, 무용수도 안무의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다른사람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자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찹조)“ 라고 판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오페라 저작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회수 오페라 연출가는 ”해외 사례의 경우 오마주 차원에서 더러 초연 연출에 대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국내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신개념의 네오 오페라 <아리랑>을 공연한 경산오페라단 이현석 예술감독((사)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장)은 어떤 인터뷰에서 ”<아리랑>은 1926년 개봉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네오 오페라인데, 지역주민의 문화체험을 위해 경산시의 후원을 받아 제작했는데, 이 형식을 갖고 다른 곳에서 따라 만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렵게 탄생한 장르라 공연문화저작물로서 가치를 보호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품활동에 전념하느라 저작권에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의 경우도 향후 국내 공연, 해외공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연저작권은 시나리오, 음악, 연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오페라 예술감독 P씨는 “국제적 관례는 계약서에 그 권리를 명시할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관례는 대개 극장에서 권리를 갖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연출과 제작이 극장 소속이라 당연히 연출자보다는 극장이 권리를 가지지만 유명연출가가 초청받아 연출할 경우는 연출가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연출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에 준거한 내용이 관건이 될 수 있겠으나 저작권법이 명시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소지가 있다.

결국, 현행법상 오페라 연출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후 저작권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디자인, 의상, 조명 등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는 종합예술 장르의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도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출가 스스로 무용 안무가와 같이 연극(오페라)의 영상물, 무대스케치, 사진, 연출 노트 등으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페라 <허왕후>는 대구오페라축제에서 어떻게 바뀐 무대로 보여질 것인지 주목된다.

 

 

임효정 기자 Press@ithemove.com

<저작권자 © THE MOV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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