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대 총 사업비, 파이 커진 무용협회 이사장의 운용 권한
100억 대 총 사업비, 파이 커진 무용협회 이사장의 운용 권한
정관 부결, 장기 집권 이사장들의 연임 쟁점화.. 조흥동(14년), 김복희(12년)
이사장 후보 피선거권 자격 높여야 주장도..
정관 개정 논란, 한문연 선거 난장판 이후 재발 우려....
16일, 어제 치러진 (사)한국무용협회 제23대 이사장 선거에서 조남규 이사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조남규 이사장 846표(78.7%) 획득, 229표(21.3%)를 얻은 문영철 후보를 617표 차이로 제치고 제23대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연임하게 됐다.
이번 무용협회 이사장 선거는 선거전부터 상대 후보측의 문제 제기 논란과 일부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들의 ‘총회개최 금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기각)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무용협회 이사장 선거에 갑자기 관심이 급증한 까닭은 왜 일까?
현재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직위는 고정 급여는 없고 판공비 정도가 제공되는데, 일종의 명예직일 수 있는 이사장 타이틀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선거가 뜨거워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회원들의 '총회개최 금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선거는 예정대로 지난 1.16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트홀에서 실시됐다. 자료 출처: (사)한국무용협회 홈페이지 |
우선, 첫째는 무용협회의 사업이 많아지고 사업비 확대에 따른 총 사업의 파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사업의 운용에 관한 이사장의 영향력과 권한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사)한국무용협회의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바 ‘전국무용제’ ‘서울무용제’ 대한민국무용대상‘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전국초중고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등 축제와 콩쿠르를 비롯해 ‘코리아댄스플랫폼’과 ‘뉴딜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가 백억을 넘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예술활동이 어려워진 시국 속에서 조남규 이사장이 지난 해 전개한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충되어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인턴사업, 공연예술분야(무용) 인력지원사업,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락토(樂土) 등 1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전개됐다.
그 결과 다양한 사업의 진행으로 무용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고,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 유치로 협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조이사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도 높았다.
둘째는 이사장 연임에 대한 사안이 쟁점화 됐다는 점이다. 이사장 직위의 높아진 위상과 운용 권한과 관련해 이사장의 재임 기간, 연임 기간에 대한 사안이 불거졌고, 회원들 사이에서 이사장 선거의 몇 가지 내용을 제기했다.
무용협회의 이사장 장기집권(조흥동, 김복희 이사장 등)에 따른 오랜 불만에 따른 문제 제기와 개선안으로 정관 개정 등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조남규 이사장이 초선에 당선됐다는 것과 연관해 이사장의 연임 기간 문제가 가시화됐다.
또한, 현재의 선거 관련 임원 자격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논란, 이사장의 장기 연임에 대한 불신 등과 더불어 이사장의 피선권에 대해 보완 장치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사장 후보의 자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협회 내 사정을 보다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사장의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5년 이상 역임한 회원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졌다.
그러나, 16일,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정기총회에서 쟁점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족수 부족(회원 2/3 참석)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사장의 연임 횟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전 정관 그대로 ‘무제한 연임’ 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사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도 현재 그대로 회원 누구나 가능하다.
정관 개정안 비교표 |
재선된 조남규 이사장은 초선 때 이미 공약사항으로 이사장 장기 집권에 대한 부당함을 전제로 본인이 연임 이상은 출마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국무용협회는 1961년 초대 이사장으로 송범 이사장 취임 후 송범 (초대 및 3대부터~7대 이사장 역임, 총 1964-1972년 재임), 조택원, 송범, 임성남(1974-976), 김진걸(1978-1982), 강선영(1985-1988), 조흥동(1991-2001), 김복희(2005-2013), 조남규(2017-) 등 22대 이사장을 거치며, 2년에서 14년까지 재임, 최장 조흥동 이사장은 14년(3년-3년-4년-4년), 김복희 이사장은 12년(4년-4년-4년)의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17대 조흥동 이사장 때부터 이사장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관상으로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조이사장은 재선으로 8년까지 보장된 재임 기간 외에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무용협회 회원 가입은 정관 제5조에 의거, “만 20세 이상 된 자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년 이상인 자‘, ’무용 전공자‘ 로 가입비 5만원과 연회비 36,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정관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장 이외의 임원-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사장 이외 임원의 피선거권은 본회의 회원 가입 후 만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한다." 로 구체적인 명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행 정관상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자격에 임원 경력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관상에는 이사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로 되어 있는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장 측근이 아니어도 가능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원 K씨는 “협회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임원 5년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기왕의 무용계 활동을 오래 한 경력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임원의 경력을 취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관 규정상 임원 선임 요건 등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무용계 관계자들은 “재선된 조이사장이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화합 차원에서도 임원진에 대한 안배와 사업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분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용협회의 정관 개정은 부결되어 무산됐지만, 정관 개정 관련해서 지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선거에서 드러난 불미한 해프닝과 더불어 미흡했던 한문연 정관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문연 정관 개정안 어떻게?
지난 2019년 7월 11일,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1차 임시총회>를 통해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미흡했던 정관의 내용이 부실해 정관 개정의 시급함이 대두됐었다.
당시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의 결과가 다수득표자가 생겼음에도 0.5표 부족으로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급기야 휴회가 선포되고, 와중에 먼저 돌아갔던 회원들은 도중에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불려와 되돌아 오기도 하고,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를 탄 회원들은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결국 총회는 부결로 공표되고, 다음 이사회를 통해 재선거 일정 등을 논의하는 걸로 결론 지었다.
2019년 본지 기사
[데일리 무브5호] 한문연 회장 재선거 임기 내 불투명? 임시이사회 22일 예정 - 월간 더무브 THE MOVE (ithemove.com)
- 임시 총회, 회장 선거 의문, 불만 토로, 미비한 정관 개정 요구 등 아수라장
이후 또 한번의 선거를 통해 이승정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랐던 한문연 정관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문연은 정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확정해 2년 후 다음 선거에서는 지난 번 난장판같은 소동이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수민, 임효정 기자
임효정 기자 Press@ithemo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