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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자가격리 어겨 해고 조치.... 불복, 재심 신청

기사승인 2020.04.11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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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의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징계로 해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에 불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로 다시 열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이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3.1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쇼핑몰 운영에 외부 사설학원 강사로 출강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더욱 불거졌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창단 후 단원 해고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SNS 댓글에는 국립발레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했다는 나대한에 대한 비난의 글이 쇄도하며, 이참에 국립예술기관의 기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민 기자

이수민 기자 Press@ithemove.com

<저작권자 © THE MOV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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