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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내 국립예술단체 6개 단체가 상주해 있다. |
정부에서 국립예술단원들의 학원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예술단체 단원들과 소속기관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2019년 단원들의 사설학원 특강 등의 기록을 모아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일부 국립발레단원들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한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국립발레단은 특강 등을 진행한 수석무용수 이재우(29)와 솔리스트 김현희(33) 두 단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단원들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이수민 기자 Press@ithem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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