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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악정담36 ] 국립국악원, 변화의 청신호

기사승인 2017.12.01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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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지난 길고 긴 추석 연휴에 가급적 텔레비전 시청만은 삼가려고 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진 은혜로운 연휴에 텔레비전 시청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대로 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잘 지켜졌는데 그 규칙이 깨졌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켜 놓은 텔레비전으로부터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남상일 씨의 목소리였다.

소리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방송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국악인 남상일 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 반가운 탓도 있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좀처럼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악 프로그램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족 모두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다는 것이 더 반가웠기 때문이었다. 판소리를 주제로 한 남상일 씨의 국악특강이었는데, 전문인인 나에게도 재미가 있어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아 그의 특강이 끝날 때 까지 귀를 종긋하게 세우고 그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해학적인 능숙한 말솜씨로 판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리, 아니리, 그리고 발림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왜 1고수(鼓手) 2명창(名唱)이라는 말을 하는지, 판소리와 창극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판소리의 기본적 장단인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몰이가 어떻게 다른 건지, 기본선율인 우조, 평조, 계면조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연을 통하여 재미있게 설명해주었다. 방송에서 연출된 점도 있었겠지만 방청객들의 환하고 즐거운 표정에서 우리 국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음악이었다는 처음 알게 되었다는 표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이 프로를 시청한 시청자들은 판소리와 더욱 가까워졌고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판소리를 더욱 즐겨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짝 기분이 언짢아졌다. 남상일 씨의 이 정도의 상식적인 설명은 이미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이야기인데 오늘 특강에서 처음 알게 된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 국악이 우리 국민들과 가까운 음악이 되고 있지 못한 데에는 생소함에 있다. 국악이 어찌 판소리뿐일 것이겠느냐? 민요도 있고, 가곡·가사·시조도 있고, 기악연주도 있고, 풍물도 있고, 줄타기도 있고, 발탈도 있고, 탈춤도 있고, 민속춤도 있어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재미가 있는데! 남상일 씨의 판소리 특강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 보고, 들으면 더욱 재미있는 것이 우리 국악이다.

국악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소한 과거의 음악이 된 책임에는 우리 정규 교육기관의 음악교육의 잘못이 크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그것을 모두 학교교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 데에는 방송의 책임도 있고 언론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저마다의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있다. 바로 국립국악원이다.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원되었다. 일부에서는 국악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서 6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70년이 다 되가는데도 국민의 국립국악원이 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국립국악원으로 기나 긴 세월을 보냈다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시각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립국악원이 국민의 국악원이 되어야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직도 국립국악원이 품격 있고 아정한 고급음악만을 관장하는 국립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부 국립국악원 소속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이 취임한 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국립국악원이 국가기관으로 있으면서도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 혹은 협업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요청이 없었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는 있다. 요청이 없었다면 요청을 하도록 적극 노력했어야 했다. 국민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국악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사업도 부족했다. 같은 소속 부처의 국악전문교육기관인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과 유관기관인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의 협업도 미미했다. 허다 못해 무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악을 다루고 있는 문화재청과도 적극적인 협업이 부족했다. 지방 국립국악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생활예술 지원, 축제 및 관광 콘텐츠 사업 등 기반구축 사업에도 참여해야 했다. 과거 국립국악원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국민의 국립국악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이 기반이 되고 있지 못한 국립국악원은 존립의 이유가 없다. 기반이 있어야 국악이 진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립국악원이 훌륭한 연출자들을 초빙하여 ‘꼭두’ 같은 창작 국악극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판소리동화시리즈, 토요국악동화 같은 창작음악공연을 개발하는 것은 국립국악원이 변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립국악원은 우리 국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이 되기 위해 생활예술분야 중 국악분야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악원은 4차 산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타 장르와의 융합은 물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도 적극 융합하여 우리 국악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친숙한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MOVE Press@ithemove.com

<저작권자 © THE MOV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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